선이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더라도 상대방의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다시 동시이행관계로 되는 법리 및 합의해제의 요건과 관련된 사안
1.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2012. 11. 28.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하고 있는 A회사를 22억 8,400만 원에 매각하되, 원고의 대금지급은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2. 12. 20.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1. 20. 3차 중도금 7억 3,400만 원은 2013. 2. 20. 4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