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고 피청구인들이 부동산을 공유하여 갖는 방식으로 분할 된 사례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 제기), 1988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2013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다 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당시의 상속비율은, 장남은 다른 아들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고, 출가한 딸은 1/4로 계산하게 되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각 작고 당시의 상속분율이 달라 그 계산이 복잡하였고, 더욱이 장남의 기여분에 관한 특단의 사정이 있어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