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서울에 있는 약국을 인수 받게 되었는데,
그 중 계약서 상에 나와 있던 ‘약국 건물 내 병원 이전시 권리금의 일부를 돌려준다’ 라는 항목을 삭제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영업권리금 1억 9,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같은 건물 2층에 A병원이 운영중이었는데
2018. 6. 27. 다른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2층에 있는 A병원이 계속 같은 건물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피고가 계약 당시에 A병원이 계속 운영할 것을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병원이 이사를 가게 된 것에대해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영업권리금 중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국을 양수하고 권리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약국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전 대부분이 나오는 이 사건 2층 병원의 존재를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을 삼았는데,
이 사건 2층 병원은 불과 이 사건 약국 양수 1년여 만에 이전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동기의 착오’가 있다.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러한 과정속에서 피고는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주장한 사안인만큼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이전 대법원 판례를 비교하며 그 주장을 배척하였고,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동행하였다는 점,
피고가 A병원의 이전계획을 알고 계약했다는 점 등에 대해 반박하여
법원으로부터 권리금 반환청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동행하였다는 점,
피고가 A병원의 이전계획을 알고 계약했다는 점 등에 대해 반박하여
법원으로부터 권리금 반환청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와 같은 사건은 사안마다 판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의뢰인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만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와 관련된 문제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