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망인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
망인은 수년 전 재혼을 하였습니다.
망인의 재혼배우자(청구인)은 세 자녀(제 의뢰인)들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청구인인 상대방의 최초 요구(위 첨부사진의 ‘청구취지’ 참조)
가 과다하여 고민하여 왔는데,
다행히 각종 증거들을 보완하고, 서로 공방을 한 끝에
기존 요구의 절반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으로 끝난 마당에, 구체적인 공방을 여기 기재하지는 않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전부 드러내놓고 공식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하고
또 상속인 간에 첨예하게 서로의 공과 과, 때로는 어두운 과거까지도
전부 들춰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감정소모도 꽤 크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비록 최후적으로는 조정으로 끝나는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가급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