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인데, 흔히 알고 계시는 조상 땅 찾기 소송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땅이고 현재 등기명의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상의 후손인 자신(이 사건에서는 후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이 진정한 명의자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조상땅찾기란 재산(토지)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 · 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청
몇 년 전부터 크게 붐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뉴스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옛날 자신의 조상이 명의자였던 땅(특히 일본강점기 및 6·25 전쟁으로 소유권이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땅)을 찾아서
그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맡은 이 사건 또한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 소유의 땅은 자신의 조상 땅이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으므로 그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에게 이전하라는 소가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은 분할되어 피고와 대한민국, 남양주시로 각 소유권명의자가 달라졌는데, 원고는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오래전부터 경기도 양주에 있는 00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양주에 땅(이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아버지는 자신의 장인(피고의 외할아버지)으로부터
이 땅을 증여를 받아 1979. 4. 1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는 1992. 1. 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남편의 할아버지(원고의 시할아버지)가 이 땅의 소유권자였는데, 피고의 아버지가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의 할아버지인 A(원고의 시할아버지)씨는 1912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한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1913. 10. 20. 이 땅을 사정 받았고, 소유권을 보유한 채 1919. 5. 27. 사망하여, A씨의 장남인 B(원고의 시아버지)씨에게 상속되었다가, 1964. 11. 20. B씨가 사망하면서 원고의 남편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신이 이 땅을 상속받았으므로 자신이 이 땅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상 땅과 관련된 소송의 어려운 점은 자료들이 모두 소실되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가 불명확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들도 모두 사망하였거나 고령이어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도 관련된 자료들이 소실되어 소유권 변동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었고, 국가기록원, 등기소, 기타 관련 행정기관 등에
모두 사실조회를 해보았으나 피고의 아버지가 보존등기할 당시의 확인서, 보증서, 기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결과에 의하면 이 땅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모두 소실되었다가 1958. 2. 12. 복구가 되면서 새로 지적복구조서 및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그 복구조서에는 원고의 시할아버지가 아닌 ’00리 J씨’ 가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있고 토지대장에는 원고의 시할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 사이에 위 납세의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913. 10. 13. 사정 J씨, 그리고 법률 ****** 27)
원고는 청구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세웠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단지 행정관청의 과세편의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토지의 승계취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6다33501, 98다40329 판결 등 참고)
-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가 장인(피고의 외할아버지)으로부터 이 토지를 증여받아 그때부터 자기를 위한 점유를 개시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 있음을 표시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아버지는 토지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불과하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니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어 가던 중 피고는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셔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에게 사정을 전달받은 후 피고의 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른 변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과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완셩여부입니다.
등기부의 권리추정력이란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뜻이고,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의 땅으로 알고 20년간 아무런 방해도 없이 부동산을 점유/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종합법률정보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은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와 같이 토지를 사정 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 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대법원판례 : 2002다43417 판결
저희는 비록 보증서, 확인서 등 피고의 아버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는 판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 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 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라는 판례(반대해석) 등을 들며 피고의 아버지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이므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추정력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에는 부족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의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가 1979. 4.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4. 19.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의 명의로 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듯이 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이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00리의 토박이 주민들을 수소문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그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그중 한 명을 증인으로 불러 위 사실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대법원판례 : 95다28625 판결
사건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진행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등기의 권리추정력,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과 그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 치열한 법리싸움을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한장헌 변호사의 변론을 들어 권리추정력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부분을 인정하면서 이 땅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불합리하게 토지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취지와 어긋나게 무작정 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도 변호사로서 늘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와 관련된 문제들은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