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위탁자 H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A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던 자이고,
위탁자 S씨는 2020. 5. 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지상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A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서, A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이 사건 토지)
의뢰인들은 2014. 7. 경부터 2019. 1. 경까지 위 A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인접도로(이 사건 도로)의 지분 소유자들입니다.
건축주 O씨는 2012.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2동을 건축하고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3. 경부터 2014. 6. 경까지 이 사건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조성 공사를 하였고, 2014. 6. 경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각 1동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외관상 완공된 다가구죽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공로(公路)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서, 인접한 각 토지의 지상에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같은 리에 있는 토지 경계에는 콘크리트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풀이 우거져 있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해야만 이 사건 각 건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들은 2019. 초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도로의 경계에 따라 철제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에 A주식회사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이에 의뢰인들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A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채무자들(의뢰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제페스 수거 및 이 사건 도로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고, 채무자들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가스관, 수도, 우수관로 상수도 등을 시설할 수 없어 시설공사가 방해되고 있으므로, 방해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철제펜스 수거 및 통뱅항해금지 가처분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통행방해를 목적으로 철제펜스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철제펜스를 설치한 것은 소외 K씨로 위 철제펜스는 채무자들이 소유하는 토지 상에 설치된 것도 아니고, 채무자들이 설치할 권한도 없습니다. K씨는 해당 토지의 유치권자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위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통행방해를 이유로 철거를 구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2. 가스관 등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는 이 사건 도로의 사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스관, 수도, 우수관로, 상수도, 소수관, 오폐수관로, 송수관, 전선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가 불가할 경우 가능한 토지 중 어느 곳을 통과하는 것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인지를 판단할 아무런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건은 항고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가스관 등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