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는 강북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2. 6. 22:40경 종업원 김OO이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2016. 7. 29. 피고(강북구청장)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6. 8. 22. ~ 2016. 9. 20.)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고,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위 재결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기간만을 2016. 12. 5. ~ 2017. 1. 3.로 변경하여 다시 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교육을 철저히 한 점,
실제로 김OO은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를 확인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사술로써 종업원 김OO을 속여 성인인 것처럼 행세한 점,
원고에게는 그동안 이 사건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어떠한 법규위반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쌍방 조정을 권고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처분을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는 사실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법 기타 행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신분증 확인 등을 철저히 하셔야 하고,
종업원 교육, CCTV 확보 등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영업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단골 고객의 상실 등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