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특수절도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행금액 중 97% 부분의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이 사건의 피의자로 2021. 2. 새벽 경 서울에 위치한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금은방 앞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을 부순 후 내부에 있는 귀금속을 꺼내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일 뒤 A씨는 경찰의 구속영장에 의해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사건 당시에 A씨가 훔친 품목이 약 10개 이하로 1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이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B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A씨가 훔쳐간 물품이 약 4천만 원 상당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 A씨가 훔친 범행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범행금액으로 판단되어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A씨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B씨는 피해품목에 대해 특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 A씨(피고인)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게 1, 2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서 범죄를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지병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피고인의 범죄행위
피고인은 위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다닐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 피해품 및 피해금액의 특정
‘검사와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당시 A포스기에 얼마의 현금이 들어있었는지 및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특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도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피해자의 남편으로 A를 운영하였던 C는 원심 법정에서의 제2회 진술에서 영업일 전날의 영업준비금과 현금매출액의 합계에서 거스름돈 등을 제공하고 남은 돈이 그 다음 영업일의 영업준비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A의 마지막 영업일인 2017. 4. 9.에 포스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위와 같은 계산 방법과 맞지 않음을 지적받자 1만 원, 5만 원 권면의 지폐는 영업준비금으로 입력되지 않았다고 변명하였는데, 그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의 액수 및 정확한 피해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9노145 판결).’위 판례는, 현금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의 액수 및 정확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영업일 당시 포스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절취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일 낮에 4곳의 금은방에서 절취품을 100여만 원에 처분하였고, 그 다음 날 체포될 당시에 주거지 내부수색 결과, 처분하지 못한 귀금속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본인이 기억하는 범행 이전 상황에 기초하여 없어진 물건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품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그러한 기억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주로 피해품에 대한 열거적 진술에 불과하고, 단편적이고, 구체성도 없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19. 선고 2019고합124 판결).
위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이전 상황에 기초하여 없어진 물건을 확인하고 피해품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기억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오히려 피해품의 위치나 최소한의 모양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피해품 목록은 실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절취된 것보다 더 많이 특정되어 있어, 오롯이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산정된 추정목록에 불과합니다.
위 주장과 더불어 피해자가 피해품을 과장하려는 태도와 피고인이 절취했다고 주장하는 피해품의 존부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금액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공소제기된 범행금액 중 약 97%부분을 무죄로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1심부터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며 상당한 노력을 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물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행위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절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