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이하 ‘채권자’라 합니다)가 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이후 상당기간 본소송(본안)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채권자의 제소를 기다리면서
내 재산이 가압류로 묶여 있는 불이익을 무한정 감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제소명령신청’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은,
법원에 ‘채권자가 내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니 빨리 본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신청이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에 첨부한 사진과 같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제기증명원 또는 소송계속사실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법원은 채권자가 위 기간이 도과한 이후 소제기증명원 또는 소송계속사실증명원을
제출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