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공사대금에 합의가 없는 공사계약에 대해서 승소에 준하는 금액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상대방 B씨는 자신의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A씨에게 의뢰한 수급인입니다. B씨의 부모님과 A씨는 한 동네에서 오래 지내 평소 잘 알고 지낸 관계로 B씨가 증여받은 건물의 보수와 인테리어를 A씨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B씨가 의뢰한 건물은 총 2층으로, 1층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2층 거주공간으로 보수할 계획을 잡고 방수와 단열제 시공 등 건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공사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바탕으로 견적을 내본 결과 약 1억 원이 넘는 견적서를 B씨의 부모님에게 제시하였는데, B씨의 부모님은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하며, 대신 그때 그때 마다 비용을 지급할테니 일당제 공사로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의 부모님의 사정을 감안해 이를 수락한 뒤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의 협의없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부모님은 A씨와 함께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보러 다니고, 거래처 사장들과도 통화하면서 어떤 소재로 리모델링을 하는게 더 좋은 지 등 적극적으로 공사에 개입하였고, A씨는 일정 공사가 끝날 때마다 B씨와 B씨 부모님께 공사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서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반이 넘게 시공되었을 즘에 갑자기 B씨의 부모님이 공사현장에 오더니 ‘6,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니, 위 금액에 모두 공사를 끝내라’는 요구를 하면서 견적 상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터무니 없이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A씨는 위 금액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의 부모님은 A씨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 시작했고 이를 수용할 수 없던 A씨가 공사를 중단하자 B씨는 A씨에게 통고서를 보내 공사대금 6,000만원에 공사를 끝내지 않으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통지하기까지 이릅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A씨는 이처럼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기일을 한번 거친 후에 소송을 함께할 변호사의 필요성을 느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위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원고(A씨)가 최초 주장했던 금액 청구보다 증액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원고가 계산했던 금액은 최초 시공액에서 피고(B씨)가 일당으로 결제했던 총 금액인 5,000만원을 제한 금액이었는데, 이에 더하여 이사건 공사의 비계 임대료 및 철거 비용을 더해서 기존 금액에서 약 500만원을 증액한 금액에 대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에 반박을 준비하면서, 위 사건 건물의 진행상태의 확인을 위해서 견적서를 기준으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견적금액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 공사대금의 기성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공사계약서와 공사대금의 협의
: 피고는 원고가 일당제로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6천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 ‘공사대금을 6천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는
(1)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모두 피고의 구주시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점,
(2)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공사의 세부적인 내역에 개입하고 이를 결정하였다는 점,
(3) 구체적인 공사의 범위, 착공 및 준공 일자, 하자보수약정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4) 일반적인 공사대금의 지급관행(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아닌 백만 원 등의 소액으로 여러번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점,
(5) 공사대금에 대한 원ㆍ피고간의 합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2. 공사감정을 통한 금액산정
: 이 사건 공사 건물에 원고의 기성률 및 그에 대한 적정공사대금의 평가를 위해 감정을 신청했고, 견적서를 기준으로한 감정 금액은 약 6천만원의 금액으로 여기에 원고의 노무비와 기존에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제하게 되면 약 2천만원 가량의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해 불만을 갖으며, 기성공사대금이 ‘감정인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견적서의 공사도급금에 기성고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서의 회신에 따르면 기성공사대금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시공에 실제 소요되는 재료, 노무, 경비 등의 원가와 이윤 등을 정부표준품셈을 기준하여 산정한 것으로 견적서 금액과는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을 통해 나온 금액에서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