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전부승소에 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오랜 지인과 금전관계를 맺으면서 발생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인 A는 B(이 사건 피고)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약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러던 중 B는 2010. 4. 경 A에게 C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의문을 품은 A에게 C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업계 내에서 유명한 업체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A를 안심시켰습니다.
B와 오래 지낸 A는 B를 믿고 2년 여간 동안 총 6억 3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2012. 8. 경부터 A에게 이자 명목으로 차액을 지급 한 뒤로 아무런 연락이 없고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도 않았습니다.
A는 B와 오래된 사이인 만큼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없자 B에게 상환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B는 C업체 대표와 같이 A를 찾아와서 C업체 사람 중 한명이 회사 금액을 착복해서 현재 고소를 진행 중이니 대금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고, 자신들이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하여 더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 때 바로 변제를 하겠다며 A를 진정시켰습니다.
이후 A는 B의 말을 듣고 고소 및 소송 진행을 기다렸으나 B는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았고 급기야 A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B에게 연락을 했더니 B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B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 A의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A는 B에게 총 11번에 나누어서 대여금을 지급했는데, 그 시기에 따라 이자가 다르게 적용 됩니다.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연30% → 연25% → 연24%가 최대 이자율로 들어가면서 이율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B가 A에게 지급할 총 금액 6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율은 날짜에 따라 다르게 특정되며 적용되는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A의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B는 A를 상대로 연락을 회피하고 타인의 휴대폰을 통해 연락하자 짜증을 냈던 점을 종합해보면 처음부터 A를 기망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미여, 이런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B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대여금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여금청구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경우 본인의 상황과 맞는 적합한 방도를 찾아 사건을 진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경우 시기를 놓치거나 진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 및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