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이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속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같은 이유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상승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신뢰를 깨뜨리는 순간, 공동사업은 한없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고소인들과 피고소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해 고소까지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과 경기도 오산시에 ’00’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동업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들은 공동으로 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동업계약서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음식점의 시설 및 관리비로 2,900만원, 임차보증금으로 1,500만원,
인테리어, 장비 및 시설 구입비로 1,000만원, 예비비 1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니다.
이후에 피고소인은 지급받은 돈으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음식점의 시설 및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피고소인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이 사건 사업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 등록을 고소인 000의 명의’ 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업자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피고소인 단독 명의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었고
사업자명의도 피고소인의 단독 명의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에게 음식점의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동업자들의 공동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피고소인의 동업계약서상의 체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1) ‘매월 말일 매출을 정산하고 동업계약서 기재 상환계획에 따라 고소인들에게 원금을 상환하며, 이익금은 별도의 계좌에 적립한 뒤 일정 기간 이후 동업자들에게 각 지분별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원금을 상환하기는커녕 고소인들의 거듭된 정산요구 거부
2) ‘동업자들간 사업의 업문장을 약정하였고, 사업자 통장의 관리 및 회계의 정리, 보관과 집행, 정산은 000이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소인은 000을 제외하고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사업의 자금관리를 독단적으로 진행
*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에게 음식점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거부한 채 독단적, 비공개적을 자금관리를 지속함
3) ‘고소인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00’ 상호의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사업권, 물품납품, 가맹점 설립 및 조리 기술 등을 타인에게 양도, 매매, 전수, 이전, 개설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고소 외 인물들과 음식점 물품을 공급하고는 공장을 임차한뒤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독점하거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가맹비와 보증금을 등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행위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에게 동업약정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변호사 입회하에 피고소인의 반복적인 위반행위로 인해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에게 계약위반사실을 명시하며 동업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과 계약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문책과 조합에서 제명할 것을 예고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에게 통고문을 보내 고소인들과의 동업계약 자체를 부정하며 단순한 대여금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 사건은 크게 횡령과 사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횡령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1) 피고소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조합에서 제명될 때 까지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제명이 되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죄의 책임을 져야하며
2) 피고소인은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고소 외 인물들에게 ’00’상호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가맹비와
보증금 등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바 이는 조합재산인 사업의 명칭과 가맹점사업권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고, 고소인들을
배제한 채 사업의 자금관리를 독단하여 수익을 독점하고 수익분배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관련판례가 있습니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사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비록 이 사건은 조합의 결성과 공동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 다른 점이 있으나
피고소인이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고소인들의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을 배분할 것을
약정한 뒤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위 판례의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들뿐만 아니라 고소 외 인물들에게 고소인들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피해보전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들은 변호사를 찾아주어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을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