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상승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약금해약에 기한 배액배상을 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이 사건은,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계약의 임의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당 아파트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제1매수인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여 버리는 경우
제1매수인으로서는 불의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풍부한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장헌 변호사에게 편하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