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건물 한 채를 피고2에게
명의신탁(실질소유는 내 것이지만 등기명의만 다른사람으로 이전하는 것)
하였는데 피고2가 자기 마음대로 제 의뢰인인 피고1에게 매각하였으므로
1.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기하여,
2. 또 피고들 간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2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원고들은 기존의 피고2 측과 작성한
계약서(원고들이 피고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취지)의 문제점
및 그 당시의 정황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2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피고1 및 피고2 간의 실질적인 금전거래내역이 없는 점,
피고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원고들이 문제삼은 위 계약서와 관련하여,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기재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외 피고들 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1이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해왔음을 주장, 입증하여 결국 승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주문에 ‘원고청구기각’이 아닌 ‘소 각하’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은 피고2를 대신하여 피고2가 피고1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하려면 그 전제로 자신들이
피고2에 대하여 어떤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실패할 경우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원고들은 피고2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권리의 존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즉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음), 이런 이유에서 소각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