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죽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A상호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들은 각각 B(피고1)와 C(피고2)상호의 가죽제품 판매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우리나라 최대 가죽, 모피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동대문 광희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로 10년 이상 업계에서 장사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10여년간 피고들에게 가죽원단을 제공하며 지내왔는데 1억 5천여만원의 대금 중에 1천만원의 대금을 수금하고 남은 1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금을 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변제를 촉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변제하려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피고들은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대금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라며 아래와 같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1은 가정주부로 사업자등록증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사업에 아는바가 없으므로, 원고와의 관계나 거래 및 원단 주문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다.
- 피고1은 소외 K라는 인물과 부부관계로 K가 시키는 일에 대하여 도와주고만 있었고, K가 직접 원고의 친동생(H)과 거래를 하였다.
- 피고2 또한 K로부터 가죽을 공급받아 판매만 하였고 피고2의 C상호에서 원단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
- K는 원고의 친동생이 H와 거래 가격에 대해 협상을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채무금액인 1억 4천여만원은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다. 원고는 가격 협상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청구를 하고 있다.
- 설사, 피고들에게 채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거래를 하였던 시기가 각기 다른데 원고는 모든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자신이 마지막으로 가죽원단을 공급한 때라 주장하고 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인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통해 피고들의 증언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 피고들은 피고들이 직접 운영하게 아니라 피고1의 남편인 K가 가게를 운영했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단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나와 있듯이 원고가 이미 피고들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또한,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법상 명의대여책임으로 피고들이 아닌 K씨가 가게를 운영하였어도, 피고들은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로 하여금 K씨를 사업주로 오해하여 거래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로서 K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친동생인 H가 가죽원단에 대해 가격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들은 거래한지 10년이 넘었고 그 동안 돈을 단지 몇차례 변제했을 뿐, 별 다른 변제를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금액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들의 말대로 원고가 가격협상을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갚을 돈이 하나도 남지 않게되는 상황이나 피고들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변제기에 대해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지라도 채무자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 또는 적어도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 이후부터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볼 것입니다.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 증인신문과정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발언을 이끌어내면서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거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많은 사건 중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사건의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물품대금 및 명의대여와 관련된 소송은 부담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