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2심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입원사실과 이후 사망 중간에
치료 받은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이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치료 내역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밝히고,
또한 진료기록감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측에 유리한 감정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등의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1심과 같이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비록 망인인 원고의 남편이 생명보험 가입 당시 간질환 입원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