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죄로 원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채무변제를 인정받아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경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을 받겠다는 취지로 약 1,000만 원을 송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1년여 간 13회에 걸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 편취하고 기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중에 피고인과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원심 판결이 끝난 후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의 과정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피고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민사상 변제충당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법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기한 채무(이하 ‘A’채무) 외에도 피해자에게 별도의 다른 채무(이하 ‘B’채무)가 있었는데, 1심 법원은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위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비추어 위 지급금액 대부분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판단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은 항소심에서 해당 주장을 추가하여 재판부가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는바, 이에 1심보다 4개월이 감형된 1년 2월의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사건은 원심에서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여야만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형사사건의 선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