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과 채무자는 OO돈까스 상호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기존 동업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도 자신 단독명의로 하는 등
각종 계약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민법 제718조 제1항에 기하여 조합 ‘제명’을 하고
조합재산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영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한장헌 변호사는
대법원 2015. 8. 27. 2015다33915 판결을 인용하였는바,
위 판결은,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하는바,
조합원의 제명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출자의무 기타 의무불이행이나 조합업무 집행에 있어
부정행위 등으로 그 조합원을 계속 조합원으로 한다면 조합업무의 운영이 방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합원이 제명되면 그 조합원은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하되,
조합 자체는 잔존조합원들 사이에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게 된다.
고 하는바, 위 결정문에는 이런 본 소송대리인의 인용부분이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조합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그 분쟁해결에 앞서 현 상태의 확보를 위해서는
영업양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전권리의 분석부터 법리구성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