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보통 재기수사명령(재수사명령)을 받는 사건은 전체 항고사건 중 약 10%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나 이미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이 수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2018. 9. 경 집에서 TV를 보던 중에 TV프로그램에 나오는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보고 일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피고소인을 찾아가 음식점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월급도 없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시간을 보냈지만 언젠가 프랜차이즈를 차릴 수 있다는 마음에 버티며 가게 일에 성심성의껏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고소인은 프랜차이즈점을 차리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지만 그럴 때마다 피고소인은 가게를 오픈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피고소인과 같이 일하자며 계속해서 고소인이 못 나가게 막으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고소인은 2019. 경에 고소인에게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이미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와 백화점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며 고소인에게 중국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은 고민했지만 피고소인의 간곡한 요청과 중국에서의 새롭게 시작할 사업을 생각하며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받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차라리 나와 중국에 같이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여 같이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본인의 가게가 생긴다는 기쁨과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할 설렘을 품고 중국으로 떠난 고소인은 중국에 도착 후 기대와 다른 모습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말과 달리 중국에는 가게가 한 곳 오픈되어 있는 것 말고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게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오픈한 것이었고 가게 직원들의 월급도 밀리고 월세조차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소인은 낯선 중국 땅에 고소인을 혼자 두고 ‘돈을 구하러 간다’는 말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고소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본 결과 이미 피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 많았고 그 금액이 수억 대인 점 그리고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사내용 및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고지한 대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상대조사 결과 피고소인은 사업 시작 당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개업을 하였으나 다음 임대료를 구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 피고소인이 한국에서 채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
- 고소인에게 돈을 받은 시점은 이미 이 사건 사업이 막 시작했던 단계라 당시 피고소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위 3가지 이유를 들어 검찰은 피고소인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이런 과정 속에서 고소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이 사건을 맡아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며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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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채무상황을 알았는지 여부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고소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지만 사실 고소인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었고 채무상황 또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고 한국보다 더 투자회수가 어려운 중국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소인은 2019. 5. 경 피고소인과 중국으로 간 뒤에야 이러한 채무상황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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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받은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소인이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단지, 이체내역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이체내역 또한 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피고소인과 참고인들의 대화내역만으로 이체를 하였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사용처를 당연히 알 수 없고 피고소인이 과연 고소인에게 받은 돈을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없어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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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였는지 여부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이 정상적으로 개업을 하였으나 다음 임대료를 구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게의 매출 같은 수익성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성공을 예견하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의 실패를 예상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에 중국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사업이 이 정도에 이른 경우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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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게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2019. 5. 당시에도 이미 국내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투자금 사기로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을 당시 아무런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물론이고 고소인에게 3부 이자(연 36%)의 지급을 약속하였는데 당장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도 변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 검찰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수원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률은 7.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재기수사명령을 받기란 상당히 힘든 일로 본래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재기수사명령(재수사명령)을 받기까지 치열한 입증싸움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입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많은 항고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벌써 수차례에 이른 재기수사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고 및 재기수사(재수사명령)명령과 관련된 사건들은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