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복잡한 사안입니다만 간단히 적습니다.
상대방인 원고는 의뢰인 측에 도합 2억 원을
월 700만 원(연 8,400만 원) 수익금 배당 조건으로 투자하였는데
투자 당시 원금 보장 약속을 하였으므로
투자 원금과 연체 수익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금전 지급은 법적으로
‘투자’ 가 아니라 ‘금전 대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금전 대여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연 25%(이 사안의 경우 연 5,000만 원)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로써는 무효이고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금전을 지급할 때 선이자를 공제한 사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의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손실보장약정의 존재 사실,
만일 이 경우를 투자라고 보게 되면 너무 쉽게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위반하는 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이 주장을 채택하여 저희의 답변 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안을 내렸습니다.
만약 투자금에 대하여 과다한 수익금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이 혹시 금전 대여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 부당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