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대여금 청구 사건으로 원고의 승소에 준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A씨는 피고들(부부 : 피고1, 2)과 오랜 이웃주민으로 2008년경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 9. 경 피고1은 A씨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당시 A씨의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탁이니 노후재산이던 자신의 소유 주택(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여해줬습니다.
피고1은 매달 A씨의 명의로 이자를 송부해왔는데 2019. 6. 경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체를 거부하고 대여금 변제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A씨는 피고들을 찾아가 독촉했지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것이 대여금이 아닌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 A씨(원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부부였던 피고들(피고1, 2)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민법 제832조 :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1이지만,
위 판결과 같이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봐야하고, 이 대여금은 피고들의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기에 일상가사에 속하여 피고1, 2를 상대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처음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받은 돈은 대여 받은 것이 아닌 증여받은 것이라며 주장했으나, 피고들의 추가변제와 송금 내역이 성격을 띄고 있어서 대여금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피고1과 원고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가 보내준 송금 내역이 생활비 및 용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원고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간 끝에 결국 원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여금청구의 소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이지만 법리적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의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