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이전에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동업계약 사기 및 횡령에 대한 고소로 기소의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들(원고들)은 상대방(피고)과 동업계약 체결 후 상대방에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점포 인도 등의 소)를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에 해당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2018. 1. 경 경기도 오산에 00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기로 동업자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을 체결한 뒤 동업계약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음식점 시설관리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약 5,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당시 동업계약서의 항목에는 이 사건 사업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 등록을 원고1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3. 경 원고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피고 단독명의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사업자명의 역시 피고 단독 명의로 등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동업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독단적으로 자금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동업계약위반사실을 명시하며 동업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최고서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급기야 피고는 동업계약 자체를 부정하면서 위 계약은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들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면책을 주장하였고 저희는 피고의 동업계약 불이행과 채무불이행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의 동업계약 불이행 사실
피고는 동업계약서상 규정을 이행했고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는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익금을 전혀 분배한 적이 없고,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이 사건 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고 독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였습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동업 시작부터 원고들을 이 사건 사업의 경영에서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하였고, 한번도 이익금을 분배한 적이 없으며 동업계약대로의 이행을 거부하였고 동업계약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단지 소비대차 계약일 뿐이므로 사업에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동업계약 체결 당시 약 1억 7천만 원 가량의 개인채무와 약 2천만 원 가량의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아 당장 필요한 부분에 충당할 생각이었던 것에 불과하였고,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거나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는 원고들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했던 형사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되었고,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취지에 대한 전부승소에 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공동사업/동업이 파기/해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 사건처럼 동업계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할 수 있고요.
공동사업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법리적인 검토부분을 꼭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동업 및 동업계약 사기/횡령, 점포인도등의소와 관련된 문제들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