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안은 불효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된 사건입니다.
상대방 B씨는(채무자) 서울의 주택(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고, 의뢰인(채권자)A씨는 B씨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사람입니다.
A씨는 1991.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뒤 거주를 시작했고 공사를 완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주택을 장남인 B씨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장남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일이 흔해서, A씨도 별다른 고민 없이 장남이었던 B씨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B씨가 이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B씨의 배우자인 C씨가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뜻을 A씨의 가족에게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C씨는 이혼 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명의수탁자인 B씨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지ㅏㅁㄴ, 관련판례에 의하면, B씨가 C씨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다면, C씨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가 A씨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반사적으로 A씨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아가 C씨가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한다면, 제3자는 아무런 장애 없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A씨는 이 사건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약 30여 년간 거주해왔고 현재 90세의 고령의 나이인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며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채권자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채무자의 이 사건 주택 처분과 채권자의 소유권 상실 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적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채권자가 보유합니다.
- 채권자는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관리자로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받아왔으며, 이 사건 주택이 완공된 1991. 이후 매년 9월경,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상 채권자의 주소지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어 오면,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한 명의신탁과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채권자는 1991.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실질적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으로서 명의수탁자입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 변동이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무효입니다.
재판부는 저희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