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3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심 법원인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그와 관련한 2심 판결에 대한 비난 등의 주장만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로 기재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2심부터 제가 대리하여 진행하였는데,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어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원고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가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강력 주장하여
결국 단 한 달 만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