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관련된 사건을 보게되면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고객의 의견차이에서 형성되는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고객은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공사에 대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시공업자들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하자 및 보수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겨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건은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건물 인테리어 및 씽크대 설치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 2017. 7. 에 군포소재의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수급인, 피고는 도급인, 금액을 181,500,000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합계 약 7,645,000원 상당의 공사를 피고에게 무상(서비스)으로 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도중 원고와 피고의 의견차이로 인해 공사내역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로 인해 가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하자 및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오게된 상황입니다
피고는 미시공과 하자보수에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시공으로 인한 상황을 살펴보면,
1. 화장실 수건장 미시공 주장
피고는 복층화장실 수건장이 시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시공비용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결과 ‘화장실 수건장 부분에 관하여는 수건장 크기에
관한 양쪽의 의견차이가 있을 뿐이고 당초 제시된 사진대로 시공되었으므로 미시공으로 볼 수 없다’
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법원 또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방 벽, 계단벽 나무장식 유리 미시공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방 벽과 복층계단벽 나무장식 유리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시공비용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서 상에 장식에 대한 애용이 기제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계약서 내지
시공방법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고는 지붕누수와 테라스바닥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기 통보한점과 그럼에도 피고가 공사를 요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변호인과 공사계약서 및 시공사진을 통해
피고측에서 주장하는 미시공 및 하자부분에 대해
변론을 진행였고 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도 도급인의 무리한 요청으로 인해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불만을 표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감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