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건물철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사건으로 자신의 토지에 구조물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소취)으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8. 4. 경 경기도에 Y시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소유권자이고, 상대방 B씨는 2018. 6. 경 A씨의 바로 옆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소유권자입니다.
B씨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한 달 뒤인 2018. 7. 경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지적측량을 한 결과 A씨 소유의 건축물이 B씨의 토지에 약 20㎡ 침범하여 건축 /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여 침범된 토지의 인도와 철거를 요구하고, 만약 어려울 경우에 협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원만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허나 B씨의 실제 주장과는 다르게 A씨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B씨의 토지에 침범된 것은 A씨의 건축물이 아닌 가건물(슬레이트)로 매우 좁은 면적만을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빌미로 하여 A씨에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B씨의 토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A씨(피고)는 소장을 접수 받은 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건의 접수와 함께 토지에 피고의 건축물이 얼마나 침범해있는지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기 주장했던 20㎡가 아닌 고작 4㎡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이었던 C씨를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패소하게 되더라도 매도인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며 재산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손해를 가할 정도로 침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이 상당부분 자신의 토지로 침범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측량 결과와 같이 실제로는 약 4㎡로 약 1.2평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 건물이 아닌 건물 외부에 설치된 천막 등의 가시설물이 일부 침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제2항에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 강력하게 존중되는 우리 법제하에서도 권리의 행사가 각 구체적인 경우에 권리남용의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에는 그 행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감정결과를 그대로 따른다 하더라도 피고가 점유한 부분의 면적이 4㎡에 불과하고, 원고 쪽으로 약 30cm 정도만 돌출된 것으로 보여지며, 감정서 제9쪽의 현장사진을 보건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인 원고의 건물과 피고의 건물 사이는 이미 원고 소유 이전부터 통로와 창고로 사용 중에 있었던 곳으로 피고의 건물부분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용함에 있어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감정이 이루어지고 2차 감정이 신청하였다고 이를 철회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 하였고, 2021. 3. 경 이후로 아무런 증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감정을 통해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소송지연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고는 2년 가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또한 원고의 공작물 철거 청구가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상태에서의 원고의 건물에서 피고가 점유한 면적이라 주장하는 4㎡부분의 철거는 원고에게 아무런 득이 없을뿐더러, 부동산이나 불법 점유물이 아닌 건축물의 일부가 넘어온 것 만으로는 권린해상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소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100%의 결과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