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상대방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과다기성금 반환청구, 하자보수금 청구, 지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으로 법인격 부인을 주장한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의 건물 신축을 도급한 자이고, 상대방 B씨와 C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며 B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A씨는 2017. 9. 경 상대방과 서울에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7억 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당시 준공 예정일은 2018. 2. / 지체상금률 1/1,000). 공사는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을 방기하다가 결국 준공기한을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준공하려던 건물은 A씨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고, 혼자 남게 된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아버지 기일에 맞춰 완공 후 가족과 함께 살 생각으로 A씨와 가족들에게는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선물의 신속한 완성과 준공을 요구하였음에도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B씨는 오히려 무사태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8. 6. 경 A씨는 B씨를 달래어서라도 공사를 진행할 생각으로 만일 B씨가 2018. 7. 까지 완공하여 건물은 A씨에게 인도하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선의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는 공사를 일부 하는 시늉을 하다가 2018. 7. 중순에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억 4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B씨의 하청업체들은 B씨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시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더 이상 공사는 진척이 없었고, 2018. 7. 말까지 공사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됨을 통고하였음에도 B씨는 별도의 공사를 하지 않은 채로 건물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B씨를 피고로 하여 1)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대비 기성금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과다기성금 반환을, 2)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을, 3)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각 청구하였습니다.
1. 과다기성금 반환청구
원고는 공사대금 7억 원 중 약 98%에 해당하는 6억 8천만 원의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 사건 공사는 공사가 중단된 2018. 7.을 기준으로 할 때 약 70%의 기성률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적정 공사대금은 약 4억 원가량으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상당을 초과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할 것입니다.
2. 하자보수금 청구
이 사건 건물에는 누수, 곰팡이, 바닥 물 고임 등 건물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하자들이 현출되고 있습니다.
3. 지체상금 지급청구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1/1,000으로 약정 준공기한으로 공사계약이 종료된 기간의 지체상금은 1억 원 가량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법인격 부인을 주장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법인가면박탈이론(法人假面剝奪理論), 법인외피박탈이론(法人外皮剝奪理論)이라고도 한다.
© 위키백과
4. 법인격 부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C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중 약 4억원을 C주식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계좌로 송금하였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각서나 확인서를 피고가 직접 작성해주었으며, 그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C주식회사가 아닌 자신을 수급인으로 표시하고 있어 C주식회사는 피고가 각종 채무부담의 면탈, 세금상 부당하게 이득 취득 등을 위해 설립한 개인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도 위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결과를 통해서 과다기성금, 하자보수금, 지체상금을 판단하였습니다.
법인격 부인 또한 재판부는 세무서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C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이나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한 적이 없고 발행했던 2017년과 2018년 발행액이 각 8천만 원과 7천만 원 상당으로 C주식회사가 피고와 별개로 이 사건 공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과 피고가 본인 명의로 수급인이라 지칭하며 완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점, 회사의 수익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대표와 별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점, 대표 개인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둥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대표 역시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