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실내디자인업을 하는 A주식회사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B주식회사와 C씨에게 공사의 공종 일부를 하도급한 자입니다.
A주식회사는 2014. 5. 경 E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지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하였고, B주식회사는 A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종 중 용접공사를, C씨는 A주식회사로부터 도장공사를 하수급하였습니다.
C씨는 D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D씨를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는데, D씨가 공사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휘발성 강한 도료로 인해 유증이 발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A주식회사의 직원 H씨가 용접작업 중 불꽃이 바닥에 튀어 유증에 점화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D씨가 다리 부위에 화상을 입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D씨는 이 사고로 인해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적으로 약 78%의 복합장해율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D씨에게 약 7천 5백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도장으로 인해 유증이 발산되는 현장에서 용접공사를 실시하여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용접공사업체 B주식회사와 도장공사로 인한 유증 발생의 위험에 대해 방재하지 아니한 도장업체의 사업주 C씨의 잘못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이런 상황 속 의뢰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게 되었고, B주식화사와 C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1. 구상권
원고(A주식회사)와 피고들(B주식회사, C씨)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소외인(D씨)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손해발생에 기여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소외인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함께 소멸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부담부분 비율
피고 B주식회사는 용접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용접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환경을 점검하고 방재할 1차적인 책임이 있따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용접 불꽃을 발화시킨 자가 B주식회사의 직원임 점을 고려하면 B주식회사는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이고,C씨는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인만큼 페인트에서 유증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고, 소외인의 직접 고용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이 피고 B주식회사, C씨에 대하여 각 과실비율에 상응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조정사건으로 회부되었는데, C씨와 조정 진행 중 청구금액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게 되었고, B주식회사와는 청구금액의 준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