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추심금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소외 A는 2011. 4. 경 주식회사ㄱ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재단법인인데, 피고의 대표이사는 A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할 목적으로 2017. 9. 경 주식회사ㄱ 과 이 사건 부동산을 약 5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피고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을 넣고, 이 계약에 따라서 2017. 11. 경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는 2017. 9. 경 의뢰인과 A가 운영하는 병원의 폐업 및 명도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대방(원고)는 A에 대하여 25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0. A가 이 사건 명도합의에 기해 의뢰인에 대하여 갖는 합의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며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A가 이 사건 명도합의에 기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저희는 A가 명도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가 A를 사주하여 명도룰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합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
A의 의무 불이행 사실
A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병원의 폐업을 2017. 10. 초에 폐업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폐업신고를 지연시켜 월말이 되어서야 폐업신고를 수리했고 이마저도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점거한 상태로 출입을 막는 등 의료장비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명도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A의 명도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주장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A의 채권자인 원고가 A에게 압력을 불어넣어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병원의 명도를 방해하게 만든 점 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명도의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명도합의금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관계가 얽힌만큼 치밀한 준비와 다각면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추심금, 건물명도(인도), 주택임대차소송에 대해 확실한 해결을 원하시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