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채권자는 2014. 경 사업의 실패를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채권자의 어머니 ‘A’씨가 채권자에게 주거를 마련해 줄 계획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됩니다.
A씨가 2019. 경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할 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약자격이 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부득이 채무자의 명의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A씨는 채무자의 대리인자격으로 2019. 10. 17. 이 아파트에 대하여 시행사인(제3채무자) B주식회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향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가 2020. 1. 경부터 급속하게 나빠져 결국 혼인이 파탄되어 각자 이혼의 소를 준비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이 과정 속에서 채무자는 향후에 있을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급하게 매도해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이런 과정 속에서 의뢰인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이혼 소송에 앞서 채무자가 이 분양권을 매도하지 못하게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아래 이유를 근거로 이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채무자는 이 아파트 분양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모친인 A씨고, 향후 중도금 및 잔금도 A씨가 지급할 예정인바 이 아파트의 분양권은 A씨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신탁하였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
- 만일 채무자가 이 분양권을 매도하게 될 경우, 이 대금을 소비ㆍ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채권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며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낮은 점.
위 이유와 더불어 이 분양권은 이혼의 소에서 감정을 통해 프리미엄을 포함한 정당한 가액을 평가받은 뒤 분할되어야 하므로 처분금지의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파트수분양권의 시가는 통상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기불입금 및 당첨권의 프리미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프리미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아파트수분양권을 소득세법 제60조, 같은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프리미엄의 시가에 갈음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1993. 12. 15. 선고 93구18842
법원에서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장을 받아들여 분양권금지가처분금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안인 이혼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이혼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승소 또는 조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채권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및 분양권금지가처분 /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한 사건은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