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공작물 철거 사건으로 자신의 집으로 배관이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경기도 광주시 A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 B씨는 A토집 옆에 있는 B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인 B씨는 2016. 7. 경 경매를 통해 B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위에 공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집을 지어 사용하기 위해 설치/사용/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및 정화조 배관 일부가 B토지 중 일부에 설치되어 있고, 그 배관에서 생활오수가 B씨 소유의 집으로 직접 배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경계벽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할 당시, 본래의 예정위치보다 토지 안쪽으로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었고, A씨의 오수가 B토지로 배출되어 재산권 행사의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원고(B씨)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고(A씨)의 오수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에 나무가 손실되어 새로 이식하고 수로관을 만들면서 상당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금액을 증액하고, 피고의 정화조와 배관이 원고의 토지에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배관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배관 등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화조는 피고의 주택 근처에 설치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는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관 등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나무이식 등의 손해배상범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93다7100 판결)
원고는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피고의 생활오수로 인해 손실된 나무를 이식하고 수로관을 다시 만들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발생 및 그 범위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해자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나무 이식 등의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및 그 구체적인 범위를 각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사건 배관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오염시켰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사 생활오수가 흘러나온다 가정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만큼의 피해를 입으려면 토지 전체가 오염될 정도여야 하는데 경험칙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동영 변호사는 각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