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의뢰인인 원고는
가. 1989. 10. 피고1에게 자신의 피고 1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A토지에 제1근저당권을,
나. 1990. 11. 피고2에게 소외 B의 피고 2에 대한 채무 7,500만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2근저당권을,
다. 1998. 4. 피 3에게 소외 C의 피고 3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담보로 A토지에 제3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 재판진행 과정
원고는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그 각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원한다고 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1은 전혀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2와 3은 극렬히 다투었는데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을 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피고2에 대하여
피고2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외 B에 대한 채권일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채권이기도 하고, 수차례 채무의 승인이 있어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는 추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고는 등기부나 각종 처분문서의 기재상 그 채권은 소외 B에 대한 채무임이 명확하고
피고 2가 2003. 3.경까지만 옷가게 영업을 한 점,
소외 B는 피고 2에게 2013. 3.경 채무승인을 한 점 등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채무는 2003. 3. 또는 2013. 3.부터 각 3년(민법 제163조 6호에 따른
상인의 상품 판매 대가에 때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때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4. 피고3에 대하여
피고3은 2002. 7. 21. 소외 C가 채무승인(시효이익포기)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는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붑언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을 제시하였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