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 의뢰인이 패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고인 재건축조합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변론의 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결국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인 재건축조합 측으로부터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해낸, 실질적으로는 승소에 준하는 사안입니다.
조합측은 명도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해다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고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인정사정 없이 조합원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 웬만하면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명도청구소송에서 조합원이 승소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때도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무변론 상태를 유지하다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론기간을 길게 가져간다든지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위 판결 사안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구역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조합에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않은 사안에서
조합원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85352 판결),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무조건 버티기로 일관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고
속칭 줄타기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