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청구이의 사건입니다.
청구이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그 집행 상대방이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고는 철근 및 기타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 이미 법원에서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원고(C)의 형제인 ‘B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이 사건 외 건설회사인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B씨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피고와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A회사가 피고와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B씨의 서명을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B씨는 개인 일정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B씨의 형제인 원고가 대신 연대보증인란에 다음과 같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후 B씨의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갑자기 피고가 A회사로부터 철근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미국 국적자로 현재 거소 신고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었는데, 위 지급명령에 대한 정본이 도달했을 당시 원고는 미국에 있었고,
이 정본은 원고와 동거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송달되었으나, 어머니는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정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의 송달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이의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1. 주문서에 B씨가 아닌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점과
연대보증인란에 기재한 주소지가 원고 본인의 주소지인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스스로 연대보증인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2. 가사 원고가 B씨의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한 것이더라도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원고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피고가 주장하는 철근 대금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우선 A회사가 기존 물품대금 중 일부 변제를 한 내역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에 관한 변제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인정하여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감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감축한 위 금액 자체도 입증이 불충분함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기왕에 원고 승소판결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하므로, 재판부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한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 원고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를 매우 엄격한 상황에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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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원고는 연대보증인란에 “B의 대리인 C (옆에 C의 도장 날인)”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문언 형식, A회사가 피고에게 ‘B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되, 그 대리인인 C의 도장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기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연대보증인 본인으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B의 대리인으로서 위 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가 원고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그 대리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은 추후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받거나 자신이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무권대리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계약 상대방이 그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저희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여러 사정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이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발생하는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쉽게 풀어쓰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의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이의의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주장에 대해 치밀하게 입증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다각면에서 볼 수 있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 지급명령신청 등 복잡한 사건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