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의 상대방 B주식회사는(원고) 태국 방콕에 A피부과 병원의 설립을 진행하면서 의뢰인 A씨와(피고)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입니다. 의뢰인은 태국에서 B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로, 한국에서는 C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등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 7. 경 B주식회사를 발주자로 C사업장을 수급자로 하여 33,000,000원 컨설팅 계약을
2019. 8. 경 위 계약과 같은 2차 계약으로 9,900,000원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위 계약 외에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별도의 계약이 태국 현지 법인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B주식회사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태국현지의 B법인이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규격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B법인에 문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컨설팅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주식회사(원고)는 C법인(피고)과 사이의 각 인테리어 컨설팅 계약기간은 이미 종료하였고, B주식회사는 C법인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소 제기를 통해 각 인테리어 컨설팅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계약당사자의 확정
당시 원고는 피고와 계약 당시에 총 3개의 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1) 인테리어디자인 컨설팅 계약서와 (2) 인테리어시공계약서, (3) MEP(건축기계설비)계약서로 분리하여 작성했습니다.위 3개의 계약서 중 1번 계약서만 계약의 당사자를 B법인이 아닌 C회사로 지정했는데, 그 이유는 해외송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고의 요청으로 인해 당시 A씨의 법률상 처가 운영하는 C회사로 입금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으 ㅣ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거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94다4912 판결 참조)원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에 대상이 되는 계약서는 1번 계약서로 계약서상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와 C사업장이지만, 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원고의 요청으로 해외 송금 문제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C사업장으로 정한 것이므로 실제 위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입니다.
- 원고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회사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계약 내용을 이행했습니다. B법인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A피부과 병원의 설립을 위해 인테리어 시안, 가구 제작 및 배치도, 스프링쿨러, 에어컨 설치 도면 등을 모두 새로 작성하고 원고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수정ㆍ보완까지 하였으며, 현지에 있는 상가 관리자와도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원고회사가 A병원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였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컨설팅 계약에 따라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