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 피고가 각 1/2씩 공유하던 땅에
채무자 명의 피고로 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 사망한 뒤
(상속재산인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모친이 1/2, 자식들이 1/6씩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들의 피상속인과의 공동채무라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위뢰인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함)
즉, 원고들로서는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 정당한 가치평가 만큼이나
위 채무가 자신들의 채무가 아님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저희는
등기기재상 채무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점,
은행의 대출서류 상 원고들의 피상속인은 물상보증인으로만 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는 그 채무 전액을 자신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에 응하였고,
원고들은 그 부동산의 시세만큼 금액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