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B(상대방 피고1.)씨는 강원도 토지(이 사건 토지)에 건물 4채의 건축을 도급받아 건설하고 있는 도급인이고, C(상대방 피고2.)씨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위 건축공사의 발주자, 의뢰인인 A주식회사(원고)는 B씨로부터 위 주택의 건축 전체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입니다.
A주식회사는 2017. 6. 경 B씨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다음 날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골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B씨는 기존의 견적서를 무시하고 바닥면적을 늘리는 등 B씨가 원하는대로 수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지어 공사계약의 범위에 있지 않았던 정화조, 본바닥메트 공사 등 추가공사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기존 직장에서 실직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A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수급인인 B씨의 말을 거절할 수 없어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B씨는 인부의 일당이나 기성금 등을 지불해주어야 함에도 ‘A주식회사 인부들이 돈을 횡령했다’, ‘정산서를 가져오라’는 등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갖은 핑계로 트집을 잡고, A주식회사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지급을 하지 않다가 2018. 8. 경 아무런 이유 없이 A주식회사 인부들을 현장에서 모두 나가게 한 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A주식회사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A주식회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제기되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추가공사를 진행한게 아니고,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은 모두 지불되었으며, 인부들 인건비, 자재대금 등 또한 각 업체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추가공사 사실 부인에 대한 반박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 사실을 부인하고, 바닥공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각 날짜에 촬영한 공사현장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설계도면과 수정도면에서 대조하며 최소 4차례 이상 설계가 변경되어 기존 작업을 해제하였다가 설치하는 등의 공정을 지속적으로 추가ㆍ반복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완불건에 대한 반박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직원이었던 H씨가 서명한 완불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여 완불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서명인도 단지 원고의 직원이었던 자여서 이를 원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습니다.
3. 인건비, 자재대금 등 각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중 피고들이 지게, 포크레인, 인력, 스티로폼 등에 대한 비용을 각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현수막, 철물, 펌프카 등은 피고들이 직접 준비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용에 관한 청구서에는 인장날인이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원고 시행의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원고 시행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각 업체게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청구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