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2012. 11. 28.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하고 있는 A회사를 22억 8,400만 원에 매각하되,
원고의 대금지급은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3억 원은 2012. 12. 20.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1. 20.
3차 중도금 7억 3,400만 원은 2013. 2. 20.
4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3. 10.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3. 4. 10.
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2. 12. 1. 원고에게 실질적 경영권을 양도하고
등기 등 법인 양도는 4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3. 3. 10.
에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그런데 원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가 약속한 2012. 12. 1.에
원고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였고,
설사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즉 피고의 과실로 인한 일방적인 해제는 못하더라도)
쌍방 합의해제 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지급한 계약금 2억 원 중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3. 중요쟁점의 소개
여기서는 다른 사안들은 복잡하므로 접어두고,
일상에서 필요한 대법원 판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서 선이행의무가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반대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 각 이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때부터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계약당사자는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설혹 2012. 12. 1. 선이행의무인 경영권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원고의 1차 중도금 지급일인 2012. 12. 20.이 되면 다시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경영권 양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원고는 피고가 경영권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쌍방 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고만
주장하며 합의해제에 기해 기지급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판례는 ‘합의해제’가 있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반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쌍방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쌍방 1억 원 반환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론
저희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국 피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일부 승패가 갈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5. 계약해제 법리의 복잡성 및 법률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많은 분들이 단순히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만 보내면
일응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계약 해제의 법리는 예상 외로 복잡하고 이를 행사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그 적절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