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피고는 형인 원고가 운영하는 A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해왔는데,
A 회사의 불법운영 등이 드러나 원고가 구속되고 실형을 사는 사이에
원고의 부탁으로 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출소 후 회사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을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빼돌렸다는 취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총 4억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다만 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대응에 결국 소송 중간 단계에서
청구취지를 2억 7,200여 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축소변경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피고가 A회사의 회계장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그 장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여
피고 입장에서 방어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는 적극적으로 회사 동료들을 증인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증인이 원고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신고한 사실,
또 원고가 회계장부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결국 원고 스스로 회계장부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 장부와 원고가 구속될 당시의 형사판결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가 문제삼는 돈들이
전부 회사 또는 원고의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철저히 증명하였고,
결국 원고는 조정절차에서 자신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이에 2년 여에 걸친 소송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냉철히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법한 곳을 철저히 찾다 보면 결국 진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므로
내 자신이 떳떳하다면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