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상대방의 본소를 완전기각 시키고 반소를 완전인용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사업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주식회사는 토공 및 금속가공제조를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B주식회사는 2017. 9. 경 소외 건설주식회사인 C주식회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한 부지에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7. 10. 경 D건설회사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토지 작업을 실시했는데 작업방식에 따른 먼지와 소음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자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습니다.
B주식회사는 A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주식회사는 단가 문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2017. 10. 말 정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2017. 11. 초경에 C주식회사에게 ‘내/외부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워 합의하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2019. 2. 경 B주식회사에서 A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유는 B주식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정산합의서에 첨부된 정산내역서에는 A주식회사가 D건설회사와 소외 G씨에 대하여 부담하는 장비대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B주식회사는 A주식회사가 D주식회사와 G씨에 대하여 부담하는 장비대여금 등 채무를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A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원고(A주식회사)가 내세운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음을 반박하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정산내역서의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주로 강재류 및 인건비 등 경비 내역을 정산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중기 및 기타’에 표시된 업체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은 모두 원가 승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은 그 성질상 ‘중기 및 기타’에 분류할 수 있다는 점
- 이 사건 정산합의서 및 공사포기각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정산금 외에 전체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채무 관계도 없다는 점.
- 원고는 2017. 11. 경 D건설회사와 2017. 10.부터 2017. 11. 경까지 장비를 45,000,000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D건설회사와 새로운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후반경 원청업체인 C주식회사에 대하여 D건설회사에 대한 장비대여금에 대하여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직불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게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고소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으나 이후 태도가 바뀌어 아무런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아 고소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본소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하였고 저희는 반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산금이 86,460,572원이고, 원고는 2018. 1. 말 경 15,000,000원, 같은 해 2. 말경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한 액면금 27,000,000원의 어음은 부도되어 원고가 미지급한 정산금은 21,460,572원인바 원고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채권ㆍ채무 인수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정산합의금 지급 및 장비비인수자’로 날인하였고, 정산합의서에는 운반비 및 집자재 거래명세서까지 첨부되었으며, 첨부된 정산내역서 상에는 ‘인수내용의 종목은 피고와 무관하며 전적으로 원고 대표가 책임진다’라고 기재된 점.
- 위 점들과 더불어 피고가 공사포기각서까지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로, 피고는 당시 기성에 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의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모두 탈퇴하고, 원고는 피고의 탈퇴 이후 발생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채권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