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해서 의뢰인과 피고 3 사이에 있었던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권법. 김준호 저 2011년 판).
즉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3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각종 채무로
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소극재산)가 많은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부동산등기부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고 3이 아닌 피고 3에 대한 가등기권리자 소외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았고, 부기등기의 이전 형식을 취했음을 근거로
결국 피고 3과 의뢰인 간의 매매계약(사해행위)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결국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