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인 원고(의뢰인의 처남)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소송대리인은 그 대여사실을 적극 부인하며 3년을 다퉈왔는데,
결국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소송대리인은 법원장 출신 변호사 한 분,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 및 상당 경력을
쌓은 변호사 한 분 등 총 세 분이었고,
그런 분들이 3년을 싸워 결국 원고의 대여 주장을 깨뜨리지 못했기에,
저로서도 처음에 1심 사건 기록을 접하고 크게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3 ~ 4번 반복해서 보는 중에
1심에서 비록 원고의 금전 대여주장을 깨뜨리지는 못하더라도
(즉,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맞다 하더라도)
피고가 오락실을 운영한 자로 상인에 해당하여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2008. 4. 28.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심에 이르러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고,
원고가 시효이익포기 등의 재항변을 하였지만
그 부분에 대한 방어도 성공하여
결국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1심 대리인들의 명성만을 의식하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멸시효는, 막상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주된 주장(가령 이 사건에서는 ‘대여’)
에 가려져 주의 깊게 고찰하지 못하고 놓치기 쉬운 주장입니다.
이 사건도 만약 소멸시효 주장 한 줄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당할 뻔 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