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부동산 가압류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으로 상대방 주식회사가 아닌 대표 본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넣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주식회사는 사업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B씨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 A주식회사와 2019. 6. 경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B씨는 계약체결 당시 C주식회사가 2019. 6. 초에 법인이 설립되어, 범인 인감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이 실질적으로는 ‘B씨의 개인투자’에 해당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취지로 B씨 개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업계약서의 의하면 A주식회사는 설계, 환경평가 등 제반사항을 이행/개발, 허가를 득하고 C주식회사는 1년치 임대료의 선지급과 위 사업의 허가를 위한 제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여 약 3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습니다.
위 계약이 체결된 이후 A주식회사는 용역을 이행하고 허가를 득했으나, C주식회사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자, 소송을 통해 ‘C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에 용역비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본안 소송 전 보전처분으로 B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중요점은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C주식회사가 아닌 B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1. 법인격 부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채무자(B씨)는 채권자(A주식화)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5일 전에 C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였는데,
1) 이 사건 B씨가 공동사업계약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개인투자임을 강조하며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당사자를 B씨로 표시한 점,
2) C주식회사의 주소가 B씨의 실거주지로 되어 있는 점,
3) B씨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이행의 일환으로 개인 계좌에서 계약금을 송금하고, 토지 임대료를 송금하여 C주식회사와 B씨의 개인 재산도 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보면,
위 사건의 당사자 부분 기재가 C주식회사라 하더라도 C주식회사는 외형상 법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자 개인의 영업에 불과함을 주장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