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구상금 사건으로 건설기계(포크레인)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포크레인 운전기사이고, B씨는 위 A씨의 사용자, 상대방 C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회사로 A씨는 경기도 P시에서 돼지열병방지 울타리 공사를 진행 중이던 작업자입니다.
P시는 2020. 12. 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됨에 따라, 바이러스 발생지점 주변에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A씨는 위 울타리공사를 진행한 업체로부터 일급을 수령하면서 포크레인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를 따라 움직이며 1m 간격으로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A씨가 위 작업을 진행하던 2020. 12. 말경 A씨가 작업 중이던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C보험회사 차량이 A씨의 포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C보험회사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D씨는 중상해를 입고, 차량은 폐차되었습니다.
위 사고에 대해 C보험회사는 A씨의 포크레인이 편도 1차선에 주정차 되어있었고, 사고지점이 편도 1차선의 좌우로 굽은 도로의 지점에서 서있어 발견이 어려웠던 점, 피고차량은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완충시설이 없어 손해가 현저하게 확대된 점, 공사 중임을 알리는 어떠한 조치도 없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은 점 등 중요한 과실이 상당하므로 사고에 대해 70% 가량의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보험회사는 위 사고는 A씨와 B씨의 과실에 따라 사고가 야기되어 D씨가 피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차량인 포크레인의 소유자와 사용자인 A씨와 B씨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였고, C보험회사는 D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D씨가 A씨와 B씨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상법에 의거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고들(A씨, B씨)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고(C보험회사)의 피보험자 D씨와 피고들의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 사고의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1.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살펴보게 되면 ‘D씨의 차량이 약간 우로 굽은 오르막길을 진행 중 앞서 울타리 공사중인 체인식 굴삭기삽을 들이받은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사건 사고 당일 작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차량 뒷부분에서 차량 통제를 하는 신호수가 위치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발생한 경위는
(1) 이 사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D씨가 ‘가해자’로 기재되어있고, 피고 A씨는 ‘피해자’로 되어있는 점,
(2) 위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고는 D씨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
(3)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 사진을 보게 되면 굽은 정도가 거의 없고, 도로 옆에는 하천이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인 09:30 경은 밝은 오전시간으로 시야에 제한이 없는 점,
(4)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는 D씨의 전방주시의무, 속도제한준수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는 피고가 편도 1차선 도로에 포크레인을 주정차하고, 공사중임을 알리는 표식이나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측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차량을 정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정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시 도로를 살펴보면 갓길의 백색 실선으로 되어있어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한 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작업은 위 백색 실선의 차선을 따라 약 20 초간 정차 및 서행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어떠한 주차의무 위반도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작업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가사 신호수가 배치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호수 배치와 같은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피고가 아닌 위 울타리공사를 의뢰한 P시나 작업을 도급받은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포크레인 기사일 뿐 원고가 이야기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처럼 피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피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위 의견을 받아들여 위 사건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해태 과실이라는 것과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피고의 잘못이 아닌 피고에게 위 작업을 하도급한 업체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