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의뢰인)는 2008. 11. 12. 피고 박oo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9. 2. 12.,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박oo은 같은 날 담보로 xx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피고 이oo은 법무사로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업무를 처리한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등기를 수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피고 박oo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설정된 것으로
그 설정 당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임의경매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가 그 등기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피고 이oo,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2. 결론
가. 개요
여기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피고는 등기업루를 수행한 법무사인 이oo입니다.
(피고 박oo에 대해서는 사안이 너무 명확해 원고 전부승소에 준하는 결론이 났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은 있으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 기각 결론이 났습니다)
나. 피고 이oo에 대하여
피고 이oo은,
1. 과실이 없다는 주장,
2. 가사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박oo의 대여금채무가 이미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3.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주장
4. 과실상계,
5. 손해배상채무 자체의 소멸시효항변
등 여러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위의 주장도 일부만 열거한 것입니다)
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4. 과실상계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 이oo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위 각 쟁점에 대해 전부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고,
다만 여기서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담보설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인인 법무사, 변호사, 등기공무원 등이
등기의 무효사유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무효인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전체적으로 쟁점이 워낙 많아서 다 싣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ㅠ)
3. 소회
의뢰인은 소송비용 투입대비 효과가 없을 것을 우려하여 처음에 소 제기 자체를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소송자료 중 일견 불리한 요소들만 보다보니 걱정만 늘어났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승소와 승소금액에 대한 장담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지만,
의뢰인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요소를 적극 제시하여
결국 소제기를 하게 되었고,
1년여 소송 끝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안겨드리게 되어
매우 뿌듯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