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대학교 합창단에 재직하면서 00합창단 등 예술분야에서 각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A씨가 있는 00합창단은 2019. 11. 경 서울 한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콘서트는 새로 데뷔하는 합창지휘자들에게 무대를 맡기는 데뷔콘서트였습니다. 이 중 지휘자로 무대에 섰던 B씨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휘자로 올라간 사람 중 한명입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A씨는 2019. 11. 경 자주 이용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황당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다름아닌 A씨에 대한 비난글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A씨가 00합창단 데뷔무대에 B씨를 A씨의 특혜로 데뷔를 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난글을 올린 C씨(피신청인)는 이미 여러차레 명예훼손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C씨는 인터넷 카페 뿐만 아니라 관공서 민원실에 민원을 넣고, B씨가 다니는 직장에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고, 급기야 A씨와 B씨를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폭행죄로 고소하기 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A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정지ㆍ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C씨)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당하게 선발된 B씨에게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신청인(A씨)를 고소하는 등 의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그 사전 구제수단으로 명예훼손 등 행위의 정지ㆍ방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속되는 민원, 악의적인 소문 전파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기관에 그에 관한 해명을 수시로 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신청인이 인터넷 카페에 신청인을 비방하는 목적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문화체육관광부나 그 외 국가기관에 민원을 넣는 행위,
경찰, 검찰 기타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진정서를 넣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런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SNS를 보면 최근들어 정말 악플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플과 같이 명예훼손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이 명예훼손의 경우 법리적인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명예훼손행위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된 사건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