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갑은 동업자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업을 통해 생성된 법인에서의 퇴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와,
갑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동업관계는 청산절차(동업청산) 없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장헌 변호사는, 민법상 조합 관계에 관한 법리를 들어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업무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동업관계는 정산하되, 을이 갑에게 일정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합청산 기타 각종 동업관계 분쟁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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