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인 C씨는 A조합의 구성원으로 A조합은 B시에 있는 시장 내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A조합은 2013. 2. L씨가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L씨는 같은 해 3. 경 비상대책위원장이던 J씨에게 조합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조합의 임원들에게 위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2014. 경 A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은 2014. 4. 경 L씨의 조합장 지위의 자진사퇴와 해임 등의 안건을 내용으로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7. 경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L씨를 조합장 지위에서 해임하고 Y씨를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6. 경 K씨가 A조합을 상대로 제소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Y씨가 조합장으로 참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소집의 임시총회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Y씨의 조합장 지위가 불인정되어 L씨가 조합장인 상태로 2016. 6.2 경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2017. 1. 경 예정이었던 A조합의 임원 선거는 여러 사유로 인해 계속해서 연기되었고, M씨는 A조합을 상대로 본인이 조합장임과, L씨가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지 항소와 상고도 기각되어 2020. 11. 경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A조합은 2016. 2. L씨의 조합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 약 6년여간 조합장이 모두 부재한 상태이고, 2017. 1. 경 조합임원선거가 무기한 연기된 이후부터는 다른 임원들도 모두 부재한 상태로 조합비의 수납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장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복지시설 및 부속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손해가 누적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시행을 의결하지 못하고, 조합 내 분쟁을 중재할 기관이 없어 조합원 서로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C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 A조합의 존속과 법적 분쟁의 해결, 이사 선정과 임원 선출이 필요함을 느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임시이사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임시이사선임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C씨)에 대한 임시이사 적합성과 임시이사 선정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1. 임시이사 선정의 필요성
현재 A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부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권자가 모두 부재하여 조합의 정관에 따라 소집과 임원 선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63조와 제70조에 따르면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니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9.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C씨의 임시이사에 대한 적합성
C씨는 이전부터 여러 기업을 거쳐 경영인의 자질을 키워나갔으며 현재는 J유통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로 A조합 조합원들의 신뢰가 두텁고 이 사건 신청을 위해 조합원 50여명의 동의를 구하는 등 조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입니다.
특히 A조합이 있는 B시의 여러 국가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며 B시 주민과 상가소유자, 관광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상권회복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이 사건 신청의 임시이사로 선정되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A조합의 L씨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L씨는
1. A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해제했다는 점,
2. L씨가 조합장으로 있던 기간을 더불어 약 6년여간 A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선출을 방해하여 계속해서 공석인 상태로 두어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게 일조했다는 점,
3. 이전에 사임의사를 내보낸 내용증명을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사임의사를 철회하는 등 의사를 번복하는 점,
등 L씨가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시이사선임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C씨를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동영 변호사는 각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